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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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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 거래 후 결제는 언제 되나요?

    답변보기

    저희 다이렉트 스트랩(주)은 고객님게 투명한 결제를 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금해드립니다.


    상차한 차량이 제강사 또는 납품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4시 이전에 도착 시 다음날(익일) 12시(오전) 중으로 입금

    오후 4시 이후에 도착 시 이틀 뒤 12시(오전) 중으로 입금


  • 중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보기

    고철의 중량은 고객님께서 지정한 공인계량소나 차량용 저울이 설치된 장소에서 측정합니다.

    계산중량이 아닌 실측중량 기준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먼저 물품을 상차하기 전 공차(빈차)의 중량을 측정한 뒤

    물품을 실은 후의 차량(만차) 중량을 측정하여 [만차] - [공차] = [실중량]을

    측정합니다.

  • 고철 등급의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보기

    철스크랩분류 기준표를 참조해 주시고


    제강사 마다 자체적으로 검수 기준이 있으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등급의 물품이 혼합된 상태라면 제강사 및 납품처의

    검수 결과에 따라 결정 되어집니다.


  • 직장인(근로소득자)이 철스크랩거래시 세금은 얼마나 나오며 필요한 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보기

    직장인이 급여를 타는 것은 종합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이라 합니다.

    또한 철스크랩의 판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철스크랩을 판매하였을 경우

    국세청에서는 1000만원의 마진을 5.1%로 보고

    10,000,000원X5.1%=510,000원(사업소득)


    그러므로 본인의 세율구간(연말정산서류에서 확인)에서

    510,000원X ?%=XXX(철스크랩판매에 따른 세금)

    아래의 예시는 연봉, 가족수, 교육비, 의료비 등등에 따라 변수가 많으니 참조만 하세요. 절대치가 아닙니다.

    EX) 연봉 15,000,000원의 세율:6%               고철판매 1000만원경우   510,000원X6%=30,600원(종합소득세)

         연봉 50,000,000원의 세율:15%             고철판매 1000만원경우   510,000원X15%=76,500원(종합소득세)

         연봉 90,000,000원의 세율:24%             고철판매 1000만원경우   510,000원X24%=122,400원(종합소득세)

         연봉 160,000,000원의 세율:35%            고철판매 1000만원경우   510,000원X35%=178,500원(종합소득세)

        (단, 이 계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장에서 모두 징수가 되었을 경우입니다.)

                                                                                                            (2016년 8월 현재기준)

    거래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와 거래자 성함


    관련법규:소득세법 15조세율


    문의 국세청  126


  •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되시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며 필요한 서류는?

    답변보기


    A. 1년간 판매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되어 부가세 및 소득세납부가 면제됩니다.



    ex) 1년간 2300만의 스크랩판매할 경우   부가세 0원   소득세 0원


        1년간 3000만원의 스크랩판매할 경우   부가세 300,000원  소득세 1,800원

              부가세 30,000,000원X1.0%(소매부가율)=300,000원(부가세)와 

              소득세는 {30,000,000원X5.1%(마진율)=1,530,000원}-1,500,000원(기본공제)=30,000원X6%=1,800원(소득세)


                                                                                                             (2016년 8월 기준)


     필요한 서류는 간이영수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와 판매자 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 69조 납부 의무 면제



     문의 국세청 126


     

  • 무직(근로소득 무/사업자 무) 이신분의 경우 세금과 필요 서류는?

    답변보기

    일반인이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을 하지않고 철스크랩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면 미등록 사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1년간 판매액이 4800만원 이상일경우 일반과세자로 취급하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취급합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면 세무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 및 소득세를 징수하며


    간이 과세자로 해당되더라도 경중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기도 합니다.


         아래의 예시는 가족수, 의료비, 교육비 등등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절대치가 아니므로 단순 참조로만 부탁드립니다.

    EX) 2300만원의 스크랩을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세 0  소득세 0  {23,000,000원X5.1(기본마진)%=1,173,000원 -1,500,000원(기본공제)=0}


         3000만원의 스크랩을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세 300,000원 (30,000,000X1%)=>실제로는 부가세 징수를 위해서 일일이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과세 실익이 그다지 없으므로 행정편의상 과세하지 않고 있음

                                                             소득세 1,800원  (30,000,000원X5.1%(기본마진)=1,530,000원-1,500,000원(기본공제)=30,000원X6%=1,800원


         5000만원의 스크랩을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세 4,545,455원  50,000,000원/1.1X10%=4,545,455

              (이경우 일반과세자로 됨)               소득세 49,090원   45,454,545X5.1%(기본마진)=2,318,181원-1,500,000원(기본공제)=818,181원X6%=49,090

                                                                                                                                                          (2016년 8월 현재)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판매자 성함


     문의 국세청 126

  • 철스크랩전용 계좌에 관하여(2016년 10월 1일 시행)

    답변보기

    사업자(매입자와 매출자 모두해당) 간에 철 스크랩 또는 웨이스트(이하 '철 스크랩'이라 함)를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지정은행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은행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미참여시 불이익(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9)

    1.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경우 거래쌍방에게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2.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입금하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3.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한 경우 1일당 지연입금세액의 3/10,000 가산세부과


    문의  국세청 126

    임시 홈페이지(www.cu-account.co.kr)

  • 스크랩 전용계좌 이용 품목은?

    답변보기

    1. 구리 스크랩

     *관세법 제 84조에 따라 기획 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 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로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2013.05.10신설)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의 함유량이 100분의 40이상인 물품(2013.05.10신설)


    2. 철 스크랩

     *철의 웨이스트와 스트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2016.10.01 시행)


    3.스테일리스강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의 9 제1항에서 HS코드번호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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